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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GUIDE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E-7-M (K-CORE)

한국 비자 정보법무부 공고 제2025-379호 기준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대 학과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역 제조업체에 취업할 때 받는 비자입니다. 2027년 말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
법무부 지정 전문대 16개 학과(제조업 계열) 졸업(예정) 유학생
한국어 요건
입학 시 TOPIK 3급 이상 · 취업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TOPIK 5급 인정)
고용계약
전공 관련 업체, 초임 연봉 2,600만원 이상·1년 이상 (2025년 E-7-4 기준 준용)
정주 경로
E-7-M으로 5년 계속 취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동일 기업 3년 근속 시 거주(F-2) 신청
시범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31일 (법무부 공고 제2025-379호)

입학부터 정주까지

E-7-M은 졸업할 때 한 번 신청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지정 학과에 입학할 때부터 단계별 요건과 혜택이 이어집니다. 법무부는 저학력·단순노무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던 방식 대신, 국내 전문대에서 적정 임금을 받는 인력을 길러 지역에 정착시키려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01 입학

지정 학과 입학

TOPIK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중 하나를 갖춰 입학합니다. 다른 대학 유학생의 편입, 같은 대학 안의 전과, 어학연수생(D-4)이 유학(D-2)으로 변경한 뒤 입학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02 재학

유학(D-2) 기간 지원

시범기간 동안 유학 비자 발급·변경·연장 때 재정능력 요건(수도권 2,000만원, 지방 1,600만원)이 면제됩니다. 시간제 취업은 주중 최대 35시간까지 허용됩니다(일반 전문대 30시간).

03 취업

E-7-M 발급

졸업(예정),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TOPIK 5급 인정), 전공 관련 업체와의 초임 연봉 2,600만원 이상·1년 이상 고용계약을 모두 갖추면 E-7-M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정주

거주(F-2) 신청

E-7-M으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안의 같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면 거주(F-2)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 2,600만원 기준의 위치

2025년 숙련기능인력(E-7-4) 임금 요건을 준용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연 2,515만원)보다 높고 전문인력 E-7-1 기준(연 2,867만원)보다 낮게 정해졌습니다(모두 2025년 기준). 법무부는 임금 기준이 바뀌면 이 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학과 16곳

법무부가 2026년 2월 5일 학교당 1개 학과씩 시범 지정했습니다.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 인증대학 이상 평가를 받은 전문대 22곳 중에서 선정됐습니다. 학과별 유학생은 학과 정원 안에서 최대 50명이며, 법무부는 연간 최대 800명이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대학지정 학과
경기경기과학기술대미래전기자동차과
경기대림대미래자동차공학부
경기부천대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경기서정대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경기오산대전기공학과
경기용인예술과학대자동차기계과
대구영진전문대스마트CAD/CAM과
경북구미대특수건설기계공학부
부산경남정보대기계과
부산동의과학대기계공학과
부산부산과학기술대자동차과
경남거제대기계공학과
울산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전북군장대스마트농식품과
전북전주비전대미래모빌리티학과
전남목포과학대신재생에너지전기과

법무부 발표(2026년 2월 5일) 기준 명단입니다. 추가 지정이나 변경 여부는 법무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기업이 확인할 내용

후보자가 지정 학과 출신인지, 한국어와 임금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유학생 채용은 E-7 안내를 참고하세요.

  1. 지정 학과 졸업(예정) 여부 확인

    후보자가 16개 지정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학교의 다른 학과 졸업자는 E-7-M 대상이 아닙니다.

  2. 마지막 학기 인턴 검토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전공 관련 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쓸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요건 확인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했거나 TOPIK 5급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 고용계약 체결

    전공과 관련된 직무로 초임 연봉 2,600만원 이상,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E-7의 고용 필요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5. E-7-M 신청

    신청 서류와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합니다.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에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쿼터(20%)가 완화됩니다.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세요

시범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무부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학생 취업률, 불법체류율, 한국어 능력, 내국인 학생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연장 또는 정규사업화를 결정합니다. 체류기간 상한과 동반가족 기준은 공개된 공고·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7-M(K-CORE)은 어떤 비자인가요?

국내 전문대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역 제조업체에 취업할 때 받는 특정활동(E-7)의 신설 유형입니다. K-CORE는 'K-College to Regional Employment'의 약자이고, M은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중간(middle-skill) 수준을 뜻합니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해야 E-7-M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가 2026년 2월 지정한 16개 전문대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학교당 1개 학과) 졸업(예정)자만 대상입니다. 기계·자동차·전기·섬유·농식품 등 제조업 계열 학과이며, 같은 학교의 다른 학과나 일반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어느 수준이 필요한가요?

입학 단계에서는 TOPIK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졸업 후 E-7-M을 받으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TOPIK 5급도 인정됩니다.

채용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정 학과 졸업, 한국어 요건, 전공 관련 업체와의 초임 연봉 2,600만원 이상·1년 이상 고용계약을 모두 충족하면 E-7의 '고용 필요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에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쿼터(20%)도 완화됩니다. 마지막 학기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전공 관련 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나요?

E-7-M으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안의 같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면 거주(F-2)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정 학과에 입학하면 졸업 후 E-7-M이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시범사업이며, 법무부는 기간 종료 전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 또는 정규사업화를 결정합니다. 임금 기준도 변동 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입학과 채용 시점마다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비자·제도

정우인재개발원의 역할

한국 대학의 기준에 맞춰 네팔 현지 학생 모집과 한국어 준비, 입학·비자 안내를 지원합니다. 지정 학과 진학을 검토하는 학생과 졸업생 채용을 검토하는 기업에는 이 페이지의 공개 요건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사업영역 보기

기준 자료: 법무부 공고 제2025-379호(2025년 12월 8일), 지정 발표(2026년 2월 5일), 출범 발표(2026년 3월 26일), 시행 성과 발표(2026년 6월 8일)

비자 제도와 수치는 정부 고시·각의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기업의 요건과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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