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네트워크
파트너십
네팔과 한국의 기관들이 역할을 나눠 선발·교육·송출·매칭을 맡습니다.
역할이 확인된 기관 협력


네팔 6개 기관과 국제사업 업무협약 체결
정우인재개발원은 2026년 7월 5일, 네팔 현지 인력송출 3개사와 직업 기술·교육 3개 기관과 각각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직업 기술 교육, 한국과 일본 취업 연계, 직무와 어학 교육, 출입국 세부 절차를 협력 범위로 정했습니다.
- 체결일
- 2026년 7월 5일
- 협약 구성
- 인력송출 3개사와 직업기술·교육 3개 기관이 각각 MOU 체결
- 파트너 역할
- 근로자 선발과 자격 검증, 직업기술·직무·어학 교육, 출입국 관련 행정 지원
- 정우인재개발원 역할
- 법률 대리 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한국·일본 기업 발굴·매칭, 입국 근로자 정착을 위한 행정 안내·조정, 자격을 갖춘 법률·노무·회계 전문가 연계를 담당합니다.
2026년 7월 국제사업 업무협약
MOU 체결 6개 기관
근로자를 송출하는 인력송출 3개사와 선발·교육을 맡는 직업기술·교육 3개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각 기관은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사실만 표기합니다.
- NP인력송출기관
Richhood Overseas Inc. (P) Ltd.
네팔 카트만두
근로자 선발, 자격 요건 검증, 출입국 관련 행정을 지원합니다.
네팔 회사등록청(OCR) 등록 · 일본 OTIT 목록에서 기능실습 송출기관으로 확인
- NP인력송출기관
Sunkoshi Manpower Service Pvt. Ltd.
네팔 카트만두
1995년 설립. 한국·일본 등으로 해외 인력을 송출합니다.
OCR 등록 · 네팔 노동부 해외고용국(DoFE) 인가 · 일본 OTIT 목록에서 기능실습 송출기관으로 확인
- NP인력송출기관
Satyawati Overseas Concern Pvt. Ltd.
네팔 카트만두
한국·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의 선발과 송출에 협력합니다.
OCR 등록 · 일본 OTIT 목록에서 기능실습 송출기관으로 확인
- NP산업기술 훈련원
Bhairav Industrial Skills Hub Pvt. Ltd.
네팔 루판데히 틸로타마
용접 특화 직업 기술 교육을 운영하고 해외 취업 후보를 발굴합니다.
네팔 회사등록청(OCR) 등록
- NP교육·훈련 기관
Ocean Technical Institute Pvt. Ltd.
네팔 카트만두
학생 모집과 직무·어학 교육, 출국 전 교육을 담당합니다.
네팔 회사등록청(OCR) 등록
- NP개호·호스피탈리티 훈련학교
Kathmandu Technical School (KTS)
네팔 카트만두 수케다라
3개월·390시간 Caregiver / Aged Care 과정과 호스피탈리티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KTS 공식 과정 페이지 · CTEVT Care Giver 2079 커리큘럼 · 2026년 7월 MOU
확인된 협력기관
파트너마다 맡은 역할과 책임을 안내합니다
로고 사용 허락 전까지는 임시 로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각 기관이 맡는 실제 역할만 표시합니다.
- NP
Richhood Overseas
네팔 인력송출기관
근로자 선발, 자격 검증, 출입국 행정 MOU 파트너
- NP
Sunkoshi Manpower Service
인력송출기관
네팔 노동부 인가 해외고용 송출 · MOU 파트너
- NP
Satyawati Overseas Concern
인력송출기관
한국·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의 선발과 송출 · MOU 파트너
- NP
Bhairav Industrial Skills Hub
산업기술 훈련원
용접 특화 직업 기술 교육과 학생 모집 · MOU 파트너
- NP
Ocean Technical Institute
교육·훈련 기관
직무·어학 교육과 출국 전 교육 · MOU 파트너
- NP
Kathmandu Technical School (KTS)
개호·호스피탈리티 직업훈련학교
3개월·390시간 Caregiver / Aged Care 과정과 실무 중심 교육 · MOU 파트너
- KR
대한주택건설협회
산업 단체
주택건설 산업 현장 수요 연계
OTIT 등재 정보의 범위
OTIT 등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능실습 송출기관 여부입니다. 특정기능 송출 실적이나 자격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네팔 안내에 따르면, 특정기능 절차에서 송출기관 이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네팔 안내